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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204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고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매입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 매입 1)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 제2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규정한 구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법 시행령(2011. 9. 9. 대통령령 제23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으로 국채, 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2)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새마을금고법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매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가) 주가지수연동증권의 매입한도는 매입 직전일을 기준으로 현금 및 연합회상환준비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총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2007. 12. 31. 이전 시행세칙 제43조 제1호 다목). 나) ELS, ELF, 증권간접투자기구의 투자증권 중 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된 투자증권 및 주가연계예금의 매입한도는 운용직전일을 기준으로 현금 및 연합회상환준비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총액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2008. 1. 1. 이후 시행세칙 제43조 제5호). 3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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