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8,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2000. 4. 21.부터 2012. 2. 15.까지 원고인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전체 업무의 최종 결정을 담당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정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시행세칙을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다.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이 수익증권(부동산펀드)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신용평가전문기관 2 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BBB- 이상 받은 회사가 시공사로 연대보증하거나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품의 것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행세칙 제42조). 라.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재직 중이던 2007. 5. 25. 원고는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신탁22호상품(이하 ‘이 사건 부동산펀드’라고만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금융상품은 “울산 남구 C외 3필지에 ㈜대한토지신탁이 개발신탁을 통하여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을 시행하고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개발사업의 위탁자인 ㈜대연씨앤씨에게 토지(개발)신탁 사업을 위한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Project Financing으로 투자 운용하고 신탁 종료시 펀드를 청산하여 수익자에게 그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모집금액은 104억 원, 투자기간은 36개월, 이익분배금은 매 1년이다.
채권확보를 위하여 ① 토지신탁수익권에 대한 1순위 질권설정(사업이익에 대한 질권), ② 시행사의 계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