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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0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통화를 하면서 F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F이 피해자에 관한 소문에 대해 묻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F 등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적어도 자신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다만, F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또한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시 피해자에 관하여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3. 20:10경 F에게 먼저 전화하여 8분 55초간 통화하였고(공판기록 49쪽), F이 2012. 3. 4. 16: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1초간 통화하였으며(공판기록 200쪽), 그 후 다시 피고인이 F에게 2012. 3. 14. 9:11경 및 2012. 3. 19. 13:15경 각 전화를 하여 각 25분 및 1시간 19분간 통화를 한 이상,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16일간 5차례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과 2번 정도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612쪽 , 원심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F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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