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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0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3.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을 고려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우리 편의점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니, 경찰이 오기 전까지 ‘본사에 전화를 해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본인의 팔을 잡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5면 참조), 원심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맥주를 사러 왔는데, 맥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 안파는 가게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본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39면 이하 참조), 이 사건의 목격자 G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E마트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CCTV로 보았다.

전무님(피해자)이 싸움이 났으니 와달라고 해서 가 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E마트에 찾아와서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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