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7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땅바닥이 침을 뱉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5. 17. 18:15경 광양시 C에 있는 D시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시에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16쪽, 공판기록 200쪽),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24~25쪽, 공판기록 205쪽), 이와 같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다투게 된 경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