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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5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쪽을 밀어 뒷걸음치다가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귀 뒷부분(왼쪽) 머리를 부딪혔는데, 지금도 쏴한 느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1, 20쪽).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 갈비뼈 부분을 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 머리도 띵하게 어지럽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75쪽). 2) 피해자는 F에게 사건 후 통화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피하였고 부딪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판기록 113쪽). 3)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직접 부딪힌 부위가 귀 뒷부분인지 갈비뼈 부분인지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부딪힌 부위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나. F 진술의 신빙성 1) F은 처음 경찰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히지 않고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문짝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37쪽),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에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쪽). 2 그 후 F은 원심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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