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에게 성을 팔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M가 2012. 12. 7. 원심법정에서 사실은 F가 술을 사준다는 피고인을 따라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비틀대면서 F의 몸을 스치듯이 잡고 넘어지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며,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94쪽 참조). 그러나 M가 2012. 11. 6. 원심법정에서 처음 증언할 때에는 앞의 증언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F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하면서 외롭다며 F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였고, F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로 쪽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서 끌고 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증인은 피고인과 F의 대화 중 일부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F에게 “같이 자자”라는 등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76쪽부터 78쪽 참조), 위 진술도 F를 포함한 법정의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M가 F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점, 반면에 F가 M로부터 피고인의 가족들이 ‘차비를 챙겨줄 테니 말을 잘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과 M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첫 증언 기일에 김밥과 음료수를 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