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매각을 F에게 위임하였고 피해자가 동두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채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F이 독단적으로 피해자와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문제를 상의하였을 뿐, F로부터 위 가압류의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보고받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3. 4. 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이 사건 아파트 104동 303호를 담보로 한 채무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피고인이 있는 대전에 내려와 상의를 하면서 미리 피고인에게 건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F이 위 일시경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상의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117쪽)하였고, F,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G이 2013. 6.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