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63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13:51경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 일베게시판에서 국민일보 B 기자인 피해자 C(27세)가 작성 보도한 기사를 사건외 자가 “D”라는 제목으로 스크랩하여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아니 저새끼는 어떻게 법적으로 조질 방법이 전혀 없는거냐 아니 저새끼는 어떻게 법적으로 조질 방법이 전혀 없는거냐 ”라고 욕설이 섞인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4. 8. 22.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