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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8.23.선고 2011고단3614 판결
가.공갈미수·나.무고·다.상해·라.명예훼손
사건

2011고단3614 가 . 공갈미수

나 . 무고

다 . 상해

라 . 명예훼손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허 ○ ( 72년 생 , 남 - xxxxxxx ) , 자영업

주거 용인시 0지구 00동 00마을0단지

0000아파트 _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00동 _ - _

2 . 다 . 양□■ 77년생 , 남남 - xxxxxxx ) , 회사원

주거 서울 용산구 00동 _ - _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00동 _ - _ 00000000빌딩 -

등록기준지 부산 수영구 00동 _ - _

검사

장윤영 ( 기소 ) , 선현숙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김대욱 ( 피고인 허○○를 위하여 )

변호사 이재헌 ( 피고인 양□■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 8 . 23 .

주문

피고인 허○를 징역 10월에 , 피고인 양□■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양□■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양□■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양□■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 양□■

피고인은 2010 . 8 . 20 . 02 : 20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에 있는 '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허○○ ( 남 , 38세 ) 가 피고인을 주차요원 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 로 피해자 허○○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2 . 피고인 허이

가 . 상해

피고인은 2010 . 8 . 20 . 02 : 20 경 서울 강남구 000에 있는 위 ' 나를 술푸게 하는 세 상 '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양□■ ( 남 , 33세 ) 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 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양□■의 머리를 피고인 의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피해자 양□■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 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양□■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나 .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 이전 피해자 이이가 위 주차 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다가 이미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싸움현장에 없었고 위 양□■의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이이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하 여 언론에 피해자 이○ & 가 양□■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추가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 8 . 20 . 17 : 00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 강남목장 ' 음식점에서 수기로 ' 2010 . 8 . 20 . 02 : 00경 00동 엠넷 앞 집단 폭행 후 도주 관련 내용은 이○씨가 아실테니 생략하고 현재 청담파출소에서 강남 경찰서 형 사 2팀으로 진행 , 폭행 관련자 모두 처벌을 원함으로 진행 , 언론 제보 신청 진행 , 증인 다☆ 확보 , 나이도 어리고 집단으로 덤벼서 상당히 괘씸함 , 대안 있으면 연락 , 피해자 허이 ) ' 이라고 작성한 메모를 이○의 소속사의 팩스로 모사 전송하고 , 2010 . 8 . 20 . 22 : 00경 위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위 메모를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연락하 고 찾아간 피해자 이이의 매니저 피해자 김♤에게 " 이○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싸운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찾을 길이 없어 이를 얘기했다 . 청담파 출소에 신고했고 SBS 게시판에 글 올렸다 . 직접 싸움에 관련이 없으나 이번 사건이 해 결될 때까지 이○를 놔 줄 수가 없다 .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 이○ & 가 혹시라도 빠 질까봐 SBS나 경찰에서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 를 놔 줄 수가 없다 .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 고 말하고 , 계속하여 2011 . 8 . 21 . 13 : 28경 피해자 김▷♤의 휴대♥♡로 " 먼저 제시하는 게 좀 이상한데 턴키로 모 두 묶어서 2천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날 피 고인에게 ♥♡한 피해자 김 > 에게 " 나를 폭행한 사람들 연락처를 알 필요가 없다 , 어떻게 하실래요 ?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 그러면 계속 . . . " 이라고 말하고는 , 이어 2010 . 8 . 25 . 15 : 00경 위 강남목장에서 ♥♡상으로 위 공동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이 ○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김▷♤에게 ' 한 , 두 명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 이이가 상관이 없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거 아니에요 , 아니면 마는 거지 .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주범이 아닌 것 같다 얘기했죠 ? 저는 그분 ( 이○ ) 상 관 , 뭐 가담 안 했으면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 가담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알바가 아니 잖아 , 기사화되기 싫으니까 빼달라는 거잖아요 ,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뭐 좋은 방법을 제시해달라면서요 , 제시를 했어요 , 그냥 법적으로 가자면서요 . 중재를 한다고 해놓고 중재를 안했잖아요 , 통보받고 액수가 컸으면 조정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끝 냈잖아요 ' 라고 말하고 이어 2010 . 8 . 25 . 15 : 11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 이○

가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다 일행인데 ,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 뭐 문제 있어요 ? 내가 괘씸해서 기자들 다 불렀어요 , 그냥 뭐 법대로 하겠 지 , 죄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테고 제가 위증했으면 무고죄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 제가 이를 왜 빼줘야 돼요 ? 죄가 없으면 빠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화 된 다음에는 제 가 어떻게 하냐고요 ? 그렇게 ( 기사화를 ) 막고 싶으면 중재하겠다면서요 ? 중재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다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 중재가 싫다는 거잖아 그쪽이 , 그러면 뭐 제시 를 했어요 ? 제시를 해갖고 저를 뭐 달래기라도 했냐고 , 합의도 없어 , 그 쪽은 그 쪽 일 이잖아요 , 그 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 ' 라고 말하고 , 계속하여 2010 . 8 . 26 . 02 : 44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 특수범죄 때는 옆에서 지켜봐도 문 제가 돼요 , 폭행죄는 가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그러니까 문제는 키는 솔직히 제가 많이 잡았어 , 제가 기득권을 잡고 유세를 부리고 제가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 .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세히 몰라 . . 연예인이 잘못되면 일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도 그거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구요 . 그 쪽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그게 ( 2천만 원 ) 크다면 크고 자 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 솔직히 말해서 제가 2억을 불렀건 ,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 는 거 아니니까 뭔 생각한 게 있었어요 ? 액수가 . . 제기한 액수가 있었어요 ? 제가 먼저 얘기해보니까 , 이 액수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갈 협박했다면 제 잘못이지만 거기만 빠질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안했잖아 . . 솔직히 말해서 액수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 그 때 뭐 빼달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걸 안 알아보고 ,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 법은 죄를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 요 공인이잖아요 ? 솔직히 공인이잖아요 ? 공인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만약에 싸웠으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 방관하고 도망가는 건 잘못된 , 재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 아요 ,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점 잡은 거 아니에요 약간 ? 내가 그럼 거기다 팩스를 왜 넣었겠어요 . 팩스를 왜 넣었겠어 ,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제 심정은 ( 이○가 ) 아닐 거 같다고 얘기했어 , 맞을 수도 있겠죠 ,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네 ,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없었던 것 아니면 그 쪽은 매스컴 . . . 여하튼 두 개잖아요 둘 다 중요하겠지 만 , 뭐가 중요하세요 . 제가 얘기하면 솔직히 제 심정은 이이가 참여 안했을 것 같은 심정이 높아요 , 제가 막말로 제가 주 ( 主 ) 니까 ,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인이니까 , 공갈을 쳤는지 말았든지 이○♣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일이 터져 그쪽 ( 이○측 ) 에서 움직여도 제가 두려운 것 없고 . . 결과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고 내일 ( 경찰에 ) 다 나 와야 되잖아요 . 이를 빼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있건 없건 간에 무조 건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 어떻게 합의돼요 ? 이○를 그냥 빼달라는 건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 내가 의도한 얘기는 ♥♡한 의도는 알겠죠 ?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 좋게 해야 되느냐 , 예 ? 그래서 내가 그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 하고나면 빼도 박 도 못하니까 . . 그럼 일행이 싸우는데 ( 이○가 ) 옆에서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 이○한테 기사하나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제가 여기다 ♥♡ 를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정답을 하자고 ♥♡를 한 거 아니에요 , 제 가 막말로 이를 빼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 저 어떡 하라고 ? 불리할 거 아니야 . . 솔직히 그건 아셨어야지 ,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말 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야 ,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솔직히 피곤해지잖아요 , 솔직히 잘못한 거 전 상관없어요 , 저도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 저번에 중재를 한다 는데 방법이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를 드린 거예요 , 이○ & 가 억울하면 정답 을 찾아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 그럼 정답을 찾지 않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 랬잖아요 ,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 제가 총대를 멘 사람이고 , 제가 뭐 으악할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 , 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인 피해 자 이○ & 가 마치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다 . 무고 ,

피고인은 2010 . 8 . 20 . 02 : 20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앞에서 발생한 위 제1항의 공동 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 이이는 상대방인 양□■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적도 없었음에도 연예인 이○ & 가 피고인을 때 린 양□■의 일행이었다는 점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이가 피고 인을 공동 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 8 . 31 . 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에 있는 피고인이 운 영하는 ' 강남목장 '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2010 . 8 . 20 . 02 : 00경 서울 강남구 00 동 _ - _ 소재 M - net 건물 인도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 등에게 고소인의 차 량을 주차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 소인 양□■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 인의 두 팔을 제압한 후 고소인을 항거불능으로 만든 후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 . 피 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소인을 고소하고 피고소인 이○ 및 관련자를 이 사건 사고에서 제외하여 왜곡 , 축소하고 있 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1항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개 인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목격자 ▲▲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이이가 위 사건 발생 전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가 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 8 . 31 . 21 : 00경 서울 강남구 000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 &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를 무고하 였다 .

라 .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이○ & 로부 터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신문 ' 이투 데이 ' 에 위 제1항 상해 사건에 이○ & 가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고소장을 전달하여 이이가 피의자를 폭행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0 . 9 . 3 . 경 위 강남목장 식당에서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이○ & 가 폭력사 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 장 파◇을 이메일을 통하여 이투데이 ▶▲▲ 기자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이투데이 인 터넷 신문에 " 배우 이○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남서 조사 착수 " 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에

가담한 적도 없고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 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허○○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양□■의 법정진술

1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사□△△ , 이♥의 각 진술기재

1 . 증인 최♥ , 김 ♤ , 김♠○ , 양□■의 각 법정진술

1 . 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허○○에 대한 제3 ,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김♤ 진술 부분 포함 )

1 . 피고인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 진술 청취 ) , 수사보고 ( 진정서 및 인터넷기사 제출 관련 ) , 수사보고 ( ▶▲▲ 기자 상대 수사 ) , 수사보고 ( 우편조서 관련 ) , 수사보고서 ( cctv 동영상 분석 )

1 . 상처부위 사진 , 각 상해진단서 , 메모 , 각 녹취록 , 고소장 ( 허위내용 고소장 ) , 증거자료 제출 , 고소인 의견서 ,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허이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형법 제352조 , 제350조 제1항 ( 공갈미수의 점 ) , 형 법 제156조 ( 무고의 점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양□■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 은 점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허○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양□■ )

1 . 가납명령 ( 피고인 양□■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허O )

피고인은 피해자 이○ & 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갈미 수 , 무고 ,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또한 위 각 범행 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그 밖의 양형의

조건과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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