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지방의회의원 당선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운동기간 전에 주간 지역신문사가 주최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하여 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과 완곡한 출마의사의 표시 등에 관한 기사가 신문의 인터뷰란에 실림으로써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 제39조 , 제64조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달력 67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1.초순 일자불상경의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무죄.
이유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3.26. 실시된 구, 시, 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충남 태안군 제1읍 선거구에 같은 달 8. 입후보등록하여 당선된 자인바, 1990.12.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약력 등이 기재되고, "태안 군민과 함께 살아가는 피고인"이라는 문구가 하단에 인쇄된 달력 5,500부 금 550,000원 상당을 제작한 후 그 중 약 200여부를 제1읍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상호명 생략) 점포 내에 보관하여 놓고 그곳을 드나드는 성명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판시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해당법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벌금형 선택),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 제3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몰수
4. 가납명령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1.초순 일자불상경의 사전선거운동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1.초순 일자불상 14:00경 제1읍 (생략) 소재 신문사 사무실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소재로 한 동 신문사 기자 공소외 1의 인터뷰에 응하여 같은 달 14. 자 위 신문의 응접실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고 "정직과 봉사 몸으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포부와 소신 등 피고인이 태안군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게재하게 한 후 그 무렵 동 신문 약 5,000여부를 태안군지역 등에 배포되게 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 및 공소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 제2호( 신문사)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신문사는 1990.5.10. 창간되고 약 5,300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12면의 주간 지역신문으로서 1991년부터 태안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거나 태안지역의 관계, 경제계, 체육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응접실란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그 첫 대상으로 (명칭 생략)장학회를 설립하여 1, 2대 회장을 지내고 (명칭 생략)탁아소를 개설하였으며 (명칭 생략)새마을금고의 초대 이사장, (명칭 생략)문화원 이사,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명칭 생략)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두드러진 지역사회활동을 하여온 피고인을 선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신문사 기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던 끝에 당시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였고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 및 출마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기회가 오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쳐 보이겠다고 완곡히 출마의사를 표시한 사실, 공소외 1은 위 신문의 (생략) 응접실란에 4단의 박스기사로 피고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위 기사가 실린 신문은 통상의 배포방법에 따라 태안군지역 등에 배포된 사실, 그 후 응접실란은 5단 박스기사 이상으로 확대되어 재향군인회 회장인 공소외 2, 국회의원 공소외 3, 태안중고등학교 교장 공소외 4, 수협조합장 공소외 5, 태안군 씨름협회 전무이사 공소외 6, 회사사장인 공소외 7, 8, 9, 10, 11, 12, 13, 14 등에 관한 기사를 계속하여 실었는데 그 중 공소외 11은 그 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무투표 당선되었고 공소외 2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신문사가 주체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한 것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외 1의 취재행위에 응하는 정도를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위 신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거나 위 신문을 구입하여 비통상적 방법으로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비통상적 방법으로 배부한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15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