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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06.1.19.선고 2005고합336 판결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05고합336 존속살해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000 , 무직

주거 대전 중구 00 동

본적 논산시 00 면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6 . 1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부엌칼 1자루 ( 증제1호 ) 와 망치 손잡이 1개 ( 증제2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 7 . 20 . 육군 제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인바 , 아버지인 피해자 0 0 0 ( 남 , 50세 ) 가 어머니인 000을 자주 폭행 하여 2003 . 9 . 경 이혼한 일과 군에서 제대한 이후 취직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로부터 심한 잔소리와 핀잔을 받아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 피해자가 타인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강제집행이 들어와 쫓겨날 형편에 이르게 되 어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던 중 ,

2005 . 10 . 4 . 19 : 10경 대전 중구 00동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집 거실 에서 피해자의 보증 빚 때문에 위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 고 ,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과 성기를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 기로 마음먹고 거실 서랍에 있던 망치 나무자루 ( 길이 34cm ) 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1 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부엌에 있던 부엌칼 ( 칼날길이

18㎝ , 총길이 31㎝ )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 얼굴과 머리부위

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검사 작성의 0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경찰 작성의 0 0 0 , 0 0 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 시체검안서 , 시체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 판시 존속살해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해자 000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의 방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점 , 더욱이 피해자가 칼로 가슴 부분을 찔린 뒤 고통 을 호소하면서 " 미안하다 , 같이 병원에 가자 " 고 말하였음에도 흥분을 삭이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이 들어날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을 찔러 사망하게 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 고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 , 평소에 누적되 어 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 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 10 . 6 . 02 : 10경 대전 중구 0 0동 00빌라에 들어가 옷가지를 챙긴 뒤 위 집에 불을 놓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가스렌지 2개의 밸브에 불 을 켜 놓고 가스 손잡이를 전선으로 묶어 놓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그 열기 등으 로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 사건 조사차 들른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중간밸 브를 잠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 판단

형법 제27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 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가벌적인 불능범과 달리 가벌적인 불능미수범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 따라서 불능 미수범의 처벌근거 내지 불능미수범의 독자적 표지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 위험성 판단 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 ’ 인 불능범과 위험성이 인정되는 불능미수범으로 구별된다 . 여기서 ' 위험성의 존재 ' 내지 ' 위험성의 정도 ' 의 판단은 결국 행위자인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바탕 으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 ( 법익침해나 결과발생에 대한 우 려가 많은 일반인이 아닌 합리적 경험적 일반인 ) 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었 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집에 불을 놓을 생각으로 가스레인지의 손잡이를 돌려 2개 의 버너에 불을 켠 뒤 위 손잡이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전기 연결선을 이용하 여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고정시켜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과연 이러한 피고인 의 행위만으로 위 집에 불을 놓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및 그 정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그러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아무런 물체를 올리지 아니하고 단지 가스 레인지를 점화하여 방치하였을 경우에 화재로 전이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에 인접하 여 화염을 전파해줄 연소매개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 가스레인지의 연 소열로 주위 온도가 상승하여 벽지나 목재가 발화된다는 것은 일반 가옥에서 구조적으 로 불가능하고 ,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전이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질식소화가 선 행되어 일어난다는 것으로서 , 위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위 집에 불을 놓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합리적 경험적 일반인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그 위 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호

별지

유선주

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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