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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34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D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판 단 원고는 E의 기자인데, 닉네임 “F” 사용자가 D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작성하여 보도한 기사 2개를 캡쳐하여 게시하자, 피고가 같은 날 17:02경 “H”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이임에도 원고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보고 원고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한 점, 피고가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는 다수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그 게시물들은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D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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