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7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7. 1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www.ilbe.com) 정치 게시판에 피해자 B(남, 28세)이 C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활동 내용을 사진으로 게시하자 이에 "나이가 몇 개 길래 인생을 그따위로 허송세월 보내면서 백해무익하게 사냐. 쓰리기(쓰레기) 새끼야"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