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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3. 2. 18:46 경 C 딥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공급 책으로부터 대마 3g 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비트 코인 가상 계좌로 35만 원에 상당한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2018. 3. 2. 저녁 경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 번지 주택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밑의 장소에서 대마 3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꺼내

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7.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3~4 시간에 걸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g 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4. 16:47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와 SNS 스마트 폰 채팅 앱 E으로 접선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5g 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비트 코인 가상 계좌로 40만 원에 상당한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2018. 3. 14. 저녁 경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 번지 빌딩 1 층 화장실 세면대 밑에서 필로폰 0.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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