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B ’에서 ‘C’, ‘D’, ‘E’ ‘F’,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 코 인을 지급하고 이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 던지기 수법 ’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6. 경 위 B에서 ‘C’ 이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24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30 경에서 23: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 기 뒤쪽에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와 대마초 약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경 위 B에서 ‘D’ 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3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인근 주택의 에어컨 실외 기 뒤쪽에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초 약 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경 위 B에서 ‘C’ 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44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 기 뒤쪽에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와 대마초 약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