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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강릉시 E 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 자로부터 대마 3g 을 4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택가 전화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 둔 투명 지퍼 백에 담긴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9. 8. 경 위 E 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 자로부터 대마 3g 을 39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빌라 1 층 전기함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중순 20:00 경 위 E 오피스텔 513호에서 각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각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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