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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합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 비 놀( 이하 ‘ 대마 ’라고 한다) 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8. 4. 저녁시간 경 인터넷 딥 웹 'C' 사이트에서 아이디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엑스터시 0.5g 을 현금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금액 상당의 0.21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용산구 E 시장‘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상가 에어컨 실외 기 하단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0.5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8. 5. 01:00 경 서울 용산구 E 시장‘ 골목 부근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0.5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6. 12. 9. 15:09 경 인터넷 딥 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G' 을 사용하는 판매자 H으로부터 대마 3g 을 현금 3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H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 주소 ‘I ’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 역 부근의 불상의 주택가 화단에서 대마 3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저녁시간 경 인터넷 딥 웹 ‘F’ 사이트에서 아이디 ‘J’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대마 2g 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한화 20~30 만원 상당의 0.01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의 주택가 화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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