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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0. 24. 경 다크 웹 마약거래사이트 ’D ‘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10g 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24. 15:49 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매에 필요한 돈 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송금한 9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가상 화폐 거래소 ’E‘ 을 통해 2018. 10. 24. 16:18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1517469 비트 코 인 (2,579,000 원 상당) 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에서 24: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 약 10g 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21. 경 위 ’D ‘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9g 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11. 21. 14:49 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매에 필요한 돈 9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송금한 9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가상 화폐 거래소 ’E‘ 을 통해 2018. 11. 21. 15:02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194086666 비트 코 인 (3,299,000 원 상당) 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에서 24: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 약 9g 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7. 12. 경 다크 웹 마약거래사이트 ’F‘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9g 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모은 돈 91만 원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 ’E ‘에서 0.06544921 비트 코 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06544921 비트 코 인 (910,000 원 상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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