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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7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수지 열상 및 교합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 인하여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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