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수지 열상 및 교합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 인하여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