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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3:3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후문 출입문 차단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가 위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치기를 하였다며 “야 이 개새끼야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짐칸으로 밀쳐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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