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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30.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병원 312호실 내에서 외할머니 E이 입원한 위 병원에 문병을 온 자신의 삼촌인 피해자 F이 외할머니를 보기 위해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제지하고자 F의 자켓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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