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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0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4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나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하다가 팔짱을 낀 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4층 계단 복도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D이 손에 짐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나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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