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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2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12. 00: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극장’ 앞에서, F, 피해자 G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광대뼈와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구순부 내측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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