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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5: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인천 연수구 F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다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맞은 부위, 횟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상호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맞은 부위나 횟수 등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그러한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유형력 행사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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