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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4 2012고단120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8]

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주)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체납세액이 있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기존에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D에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발급번호 E)의 날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붙인 후 다른 서류에서 오려온 숫자 ’8‘과 ’27‘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D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485]

2. 피고인은 한국전력 경인건설단에서 발주하고 (주)D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동안구 F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리고 토사 운반하는 부분을 G이 운영하는 (주)H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 발주자와 시행업체로부터 기성고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그 즉시 지불하지 않고 2012. 7. 20. G에게 이체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시 마포구 I빌딩 503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체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의 이체일시 ‘2012. 7. 20.’ 부분 중 ‘7. 20.’ 숫자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컴퓨터로 '6. 15.'을 타이핑하고 인쇄하여 오려 붙이기한 후 복사하여 시행업체인 (주)D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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