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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05. 21. 선고 2013나7929 판결
시효완성을 원용하였거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2가소-82346 (2013.05.14)

제목

시효완성을 원용하였거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요지

체납세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납세증명서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예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세무서의 징수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고 국가배상 의무도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3나7929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aaa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가소82346 판결

변론종결

2014.04.16

판결선고

2014.05.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0. 조ss에게 김해시 구산동 hhh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하여 준 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조ss는 위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gg세무서가 2008. 9. 1. 발급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세증명서에는 위 발급일 기준으로 조ss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갑3호증).

다. 조ss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8549호)를 신청하였는데, qq세무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이 1995. 3. 16.인 조ss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경매법원은 2011. 12. 28. 배당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qq세무서에 4,634,520원을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1)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1995. 3. 16.로 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qq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634,5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이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조ss나 그 채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조ss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1) 주장

원고는 조ss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대출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조ss에 대한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고서도 이와 반대로 조세채권을 행사하여 교부청구를 한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조ss에게 발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위 납세증명서의 수신인도 아닌 점,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사용목적이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대출용으로 제출될 것임을 예정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징수유예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여기에 납세증명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행사하여 교부청구를 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국가배상책임 주장

(1)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한 공무원이 조ss에 대한 체납세액의 조세채권이 존재함에도, 체납세액이 없다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34,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그 기재와는 다르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잔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대출금은 14억 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4,634,52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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