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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8 2018고단20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1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납세증명서 이미지의 발행 일자를 ‘2017. 11. 21.’에서 ‘2018. 10. 2.’로, 유효기간을 ‘2017. 12. 21.’에서 ‘2018. 11. 1.’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위 학교에서 실시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고등학교 공사담당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08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건물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납세증명서 이미지의 발행 일자를 ‘2017. 11. 21.’에서 ‘2018. 8. 20.’ 공소장에는 ‘2018. 10. 2.’로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유효기간을 ‘2017. 12. 21.’에서 '2018. 9. 19.'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0.경 부천시 길주로 210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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