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급공사를 한 자가 관공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관급공사를 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마치 세금을 완납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주시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07월 09일’, ‘2015년 06월 10일’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과거에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발급번호 : T416-528-5260-675)의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위 ‘2015년 07월 09일’ 부분을 잘라 붙이고 작성일 부분에 위 ‘2015년 06월 10일’ 부분을 잘라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납세증명서 사본 1장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사본 2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2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5. 6. 10.자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경주시청 등 관공서의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