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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단2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며 2019. 11. 19.경 및 같은 달 25.경 해남군과 C공사 및 D공사에 대한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관급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지자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F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B에 대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위조하여 마치 B의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해남군청에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F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다음 그 상호(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성명(대표자)란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미리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H' 및 'A'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해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0.경 및 같은 달 2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 I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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