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양산시 F 임야 4,231㎡ 중 G 공유의 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산시 F 임야 4,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5. 2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016호로 H, I, G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H의 1/3 지분은 1974.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17.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G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3. 5.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날인 2003. 5.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204호로 피고들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실제로 당시 G과 피고들 사이에 2003. 5. 21. 매매예약이 체결된 적은 없었다.
다. 이후 G이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2003. 5. 21.자 매매예약이 부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의 부존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아 G과 피고들 사이에 2003. 5. 21.자 매매예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였음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G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K소문중으로 위 소문중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H, I, G 명의로 신탁하여 놓은 것이고, G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