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21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G과 피고 D, E은 1995. 7. 15.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G은 2003. 2. 4. 사망하였고, 피고 A, B, C은 그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3. 9.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F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위 회사는 F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경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89554). 또한 F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6가소6133),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2016. 10. 5.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합계액은 57,827,711원이다.
마. F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한 근로소득은 합계 31,666,662원에 불과하다), 2004년경부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 부산 금정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