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의 배우자인 E은 2002.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1. 16.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44,530분의 6,361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1. 21.에는 위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5.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5. 14.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는 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권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매예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친척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가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나(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이는 등기의 존재로 그 유효함이 추정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사이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 행위가 존재하였음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