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1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F은 소외 G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8. 7. 6. 접수 제6809호로 1988.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 B와 F 사이의 지분은 각 1/2이다.
F은 2000. 8. 14. 사망하였고, 피고 C, D, E는 그의 처 및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3/7, 2/7. 2/7이다.
나. 원고는 G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03차9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G은 2004. 3. 4.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2015. 12. 10.경 대위신청을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G의 상속인들인 H, I, J, K, L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2. 3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M로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G의 상속인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B와 F이 1988. 7. 5.경 G에게 빌려준 60,000,000원의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채무자들이 위 채무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