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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18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들의 부친으로서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고, D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하고,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차용증 채권자란에 원고의 서명 및 인장을 날인하였고, D은 채무자 란에 피고들 서명 및 피고들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들 명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조모인 F과 청주시 상당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을 대리한 D은 2012. 1. 25.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D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2. 10. 10.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행위 혹은 이해상반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0069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7.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카기839호 결정). 위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2013. 6. 19.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행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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