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 화랑 양 대창’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한 숲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 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따라서 총 네 번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시 벌금형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