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B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해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는 2017년 6월 말경 C고등학교 체육교사인 D과 E라는 고깃집에서 소주 6병과 맥주 1병을 둘이서 나눠 마시고, 원고 본인이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여 가던 중 20:30경 교사 D이 자신의 학교 신규 교사 F(여, 92년생)을 불렀고 세 명이 G 소재 H노래방에서 다시 음주를 시작하였으며 교사 D은 자신의 학교 교감과 합류하기 위해 노래방을 비워 노래방에 원고와 교사 F 둘이 남게 됨
나. 교사 F은 진술서에서 노래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원고가 “‘목소리가 좋다, 내가 잘 때 이렇게 노래불러주면 좋겠다, 이뻐요’라고 말하여 손을 잡고 밀착하여 어깨동무하고 포옹 포즈를 취하며 입맞춤을 2번 시도하였고, 교사 F이 거부하며 밀쳐내자 원고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음”을 진술함
다. 원고, 교사 D, 교사 F은 노래방을 나와 C고 교감 I이 있는 J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감 I과 교사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가 교사 F에게 “저 좋아요 ”라고 물었는지와 술집을 나와 관사로 같이 가던 중 원고가 억지로 교사 F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저 좋아요 ”라고 물은 사실에 대해 원고는 “기억이 나지 않음”을 진술함
라. 원고는 관사 앞에서 교사 F에게 “저 정말 선생님 좋아요”라며 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만약 자신이 피해를 주었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과 성희롱 행위임을 인정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