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 중화요리집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1:30경 부산 수영구
D. 피해자 E(47세, 여)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일행 2명과 같이 들어와 양주 1병,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 약 3시간가량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 400,000원 상당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계좌번호를 불러 주이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지금 바로 입금해 줄꺼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15일 후에 붙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잘 놀고 무슨 말을 하느냐”라며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야이 씨발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도우미와 노는 것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놨다. 니가 불법 영업 한 것 아니가”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노래방을 나가 버렸다.
그래도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1명을 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씨발 왜 잡노”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가량 실랑이를 한 후 “아 씨발 좆 같은거 그럼 20만원 결제할게”라고 한 후 신용카드로 20만원을 결제를 하고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면 불법 영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40만원 중 2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