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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4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소주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고, 이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못 낸다"라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가자 피고인은 "야 씨팔년아, 술값을 왜 주냐"라며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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