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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0: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 마동 B01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에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4년5월{= 4년 5월(10월/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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