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0: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 마동 B01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에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4년5월{= 4년 5월(10월/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