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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단14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2. 12:55경 천안시 동남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방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면서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깨진소주병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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