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B01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해병대 출신이라며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되어 ‘똥 방위는 게임도 안 된다. 해병대가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2.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