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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3:4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피고인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자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 소화가 안 된다. 네가 옛날에 칼로 나를 찔러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 나한테 죽어볼래 ”라며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았고,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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