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3:4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피고인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자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 소화가 안 된다. 네가 옛날에 칼로 나를 찔러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 나한테 죽어볼래 ”라며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았고,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