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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6 2014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3세), 피해자 D(41세)은 2014. 2. 21. 2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마트’ 가람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G이 ‘콜을 해놓았다’면서 근처에 진입한 택시에 승차하려 했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G과 피해자들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길이 1.5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순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따른, 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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