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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3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2013. 12. 20.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해 12명의 피해자가 합계 약 4,4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및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7곳의 저축은행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 웰컴저축은행, 리드코프, 케이티 대리점인 R,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대표자와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고려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완납한 후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4,5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개월 ~ 3년 8개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상한의 1/2 및 상한의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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