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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 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횟수와 수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년 6개월 ~ 6년 8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상한의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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