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좁은 골목에서 편도 삼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9개월)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를 벗어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