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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인 인감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문서가 19건이며, 편취한 금액의 합계도 4,5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은닉을 교사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범들에 의해 편취 금액 대부분이 공탁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사문서 위조 [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 동 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상한의 1/3 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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