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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88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컴퓨터 부품을 노리고 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컴퓨터에서 부품을 빼내어 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25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매우 다수인 점, 아직까지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약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상한의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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