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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양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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